연차촉진 관련 사용자와 근로자의 의견
안녕하십니까 인사팀 휴먼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당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결론] : 사용자가 현재와 같이 연차촉진을 하는 행위(특히 강제성을 띄는 것)에 리스크는 없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상세상황]
1. 당사는 보유연월차의 80%를 소진할 수 있도록 연차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2. 그러나 연차 사용계획서는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각 부서에서 다음 달 사용할 연차계획을
미리 메신저와 대장을 통해 취합받고 있습니다.
3. 6월부터 매월 1회, 모든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내 메일을 통해
근로자분들의 현재 잔여연차와 금년도 80% 소진을 위해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사용해야 하는 연차를 제시하여
원활히 사용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4. 다음 해 1월, 1년이상 근속자일 경우 80% 이상을 사용했느냐와는 관계없이
모든 잔여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했을 때, 사용자의 미흡한 점]
ㅁ 근로기준법 제 61조 1항 1호
→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촉구하지만
→ 연차 사용계획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더라도(ex., 근로자가 익월에 2일을 사용하겠다고 하여도)
어떤 부서는 운영상황상 연속으로 연차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도 발생하므로
매월 연차 1일을 사용하도록 강제하거나 시기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근로자의 입장]
ㅁ 근로자가 사용일 수를 통보하였으나, 매월 1일을 사용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장받는 유급휴가 사용권리의 침해. 강제하는 것 자체를 침해로 보고 있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일률적으로 매월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사 방식은 법적 의미의 “연차촉진제”는 아닙니다.(2차 촉구 요건 미충족). 다만 모든 잔여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하고 있으므로 법적 리스크는 크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강제성” 문제는 당연히 근로자의 시기지정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 표현은 지양하고, “권고·안내” 수준으로 운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시기를 변경하여 지정한다면, 법 60조 제5항의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입증해야 하는바, 구체적으로 대체 인력 확보 불가, 생산 차질, 고객 서비스 불능 등을 입증한 자료를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