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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비하발언을 한 민주당의 김은경을 노인회장이 훈계한다고 김은경이 보는 앞에서 김은경의 사진의 뺨을 때리는 포퍼먼스를 하던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책밈을 물을수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피해자의 사진의 뺨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이를 제3자가 보고 있었다면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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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 자체 만으로는 어떠한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