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수리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건설기계 중에도 1종 보통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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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응석 엔지니어입니다.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셨다면
일단 승용차와 15인승이하의 승합차까지 운행 가능하시구요 구난차를 제외한 10톤미만의 특수 자동차와 원동기가 달린 자전거(전동킥보드)등도 운행가능합니다
건설기계로는 적재량이 12톤 미만의 차량이나 도로운행이 가능한 3톤미만의 지게차가 운행 가능한데 대형면허를 취득하시면 건설기계중 운행 가능한 범주가 많이 늘어나실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