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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일 2시간 근로하는 초단기근로자가 11월 1일을 포함하여 연속되도록 총 27일을 근무할 때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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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판단을

      하여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일2시간 근로 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8일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1달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