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기 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일 2시간 근로하는 초단기근로자가 11월 1일을 포함하여 연속되도록 총 27일을 근무할 때
국민연금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가 한달 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의무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월 판단을
하여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일2시간 근로 시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아닐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으로 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8일 이상을 근로하는 경우 1달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날로부터 1개월간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해다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문의하여 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월 8일 이상 근로해야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