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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그리워하면언젠간만나게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나쁜 행동을 하는 직원이 있는데이 사람을 해고시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지각은 너무 자주 하고 그리고 말하면 뭐든지대 줄만 알고 알려 주려고 하면 턱을 개고 듣는 둥 마는둥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이 사람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같이 일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기분도 많이 상했고요 저는 해고를 시키고 싶은데 해고를 한다고 하면이 사람이 회사의 모든 것을 까바른다나 뭐라나 하면서 법률적으로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이 사람 해고시켜도 되는지 알려 주세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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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하며, 무단지각과 업무태만은 경고나 징계 후에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노무사나 변호사와 상담해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을 갖추어야만 해고의 효력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태불량 및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등을 사유로 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곧바로 해고 하기에는 부당해고가 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징계 등 누적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인 이하 사업장이라면 그냥 해고 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그러나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3. 근로자가 회사 내의 법적 사항에 고소 또는 고발을 하겠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사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별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한 달 전 해고예고만 하고 해고시킬 수 있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제한이 따릅니다.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는 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대하여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기재한 해고통보서를 송부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이시면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규정만 준수하여 해고시킬 수 있습니다.

    5인이상이시면 낮은 단계의 주의 감봉 등 징계를 거치시고 해고하시거나, 유급휴가나 실업급여 등을 제시하며 근로자와 합의하는 권고사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