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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친칠라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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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 별장으로 분류되이 중과세되나요?

최근 뉴스에서 해운대 엘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중 일부가 별장으로 분류되어 중과세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 별장으로 분류되고 이런 경우 중과세 세율은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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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장의 개념은 '주거용 건축물인데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이라는 말속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됩니다.

      수도권 등 일정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대지면적은 660㎡ 이하, 연면적은 150㎡이내이면서 ( And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세율은 8%가 추가로 중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는 일반적인 주택과 별장 등에 대한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별장으로 분류된 경우에 유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취득가액의 13.4%(농어촌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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