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별장의 개념은 '주거용 건축물인데 항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주택이라는 말속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됩니다.
수도권 등 일정 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농어촌 지역으로 대지면적은 660㎡ 이하, 연면적은 150㎡이내이면서 ( And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세율은 8%가 추가로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