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반월당에서 다리끼여서 보험회사 통에 치료비를 육만구천원 받았어요 그게 경산 시청에서 알면 제 장애연금 끊기나요? 빠르게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반월당에서 다리끼여서 보험회사 통에 치료비를 육만구천원 받았어요 그게 경산 시청에서 알면 제 장애연금 끊기나요? 빠르게 알려주세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치료비로 장애연금이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고로 장애의 정도가 변경되었거나 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사유가 있다면 해당 기관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장애연금에 관해서는 노동관련 분야가 아니므로, 지자체 사회복지부서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간 보험은 가입자가 개별적으로 납입한 사보험이므로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장애연금) 수급에 감액이나 제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