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임금채권 소멸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 당사자가 임의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을 합의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