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사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1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금채권 소멸 시효는 3년으로,
이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지만,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노사 당사자가 임의로 1년을 연장하는 것을 합의할 경우,
효력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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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법률에서 지급기일을 정하였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서 그 일자를 연장하면 효력이 있다는 뜻이 됩니다. - 그러나, 질문자님의 질문은 소멸시효 연장에 관한 사항으로 노동법 영역이 아닙니다. - 다만 제가 알고있는 바를 말씀드리자면, 소멸시효는 연장 합의를 하더라도 효력이 없으므로 임금채권인 이상 연장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3년 이내에 체불임금을 받을 가망성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을 일반채권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소멸시효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