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을 소멸시효 전에 행사하면 임금을 못받은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건가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3년의 소멸시효 전에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후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청구한 때는 10년이 지나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판결문을 받으면 10년 동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 소멸시효가 경과하기 이전에 소멸시효 중단사유(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등)가 발생하였다면 3년이 경과하더라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 채권 발생일로부터 3년간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 10년 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지금 주장하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소멸시효 완성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다면 다시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하고, 임금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임금을 제때 주지 않았을 때, 3년의 소멸시효 전에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이후 기간이 10년이 넘어도 계속해서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야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 1. 청구 -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 3. 승인 - 예를 들어 재판상 청구(소송제기)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진행기간은 소멸시효 완성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소멸하면 다시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 따라서 재판이 확정되면 다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는데, 재판이 확정된 채권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