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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정갈한병아리
종종정갈한병아리

특허법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특허권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특허권에 등록되어있는 필름(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물품을 제작하여 지식재산관련 공모전에 참여하고자 하는데 저작권법 또는 특허법 등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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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발명특허 제품을 이용하여 새로이 만든 제품도 해당 제품에 특허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용발명에 해당되어 이를 사업적으로 사용시 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합니다. 다만 소정등록요건을 갖추면 이용발명도 특허를 받을수 있으나 특허법은 그 사용에 원특허권자의 동의를 요하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 공모전의 참여자체는 사업적 이용은 아니므로 발명의 실시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