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력 있는 교육파견일 경우 파견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019. 06. 19. 20:46

타지역으로 2박 3일 이상 소요되는 교육파견일 경우 교육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기간에 급여는 해주는데요. 2박 3일 동안 일반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므로 따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교육이라면 지급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백종화 전문가입니다.

교육 파견비의 경우는 회사 내규로 정해지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단,

1일 8시간 이상의 교육시 연장근로 수당 지급

교통비, 식비, 숙박비 지급

은 필수적으로 해줘야 합니다.

2019. 06. 20. 20: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