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강제력 있는 교육파견일 경우 파견비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2019. 06. 19. 20:46
타지역으로 2박 3일 이상 소요되는 교육파견일 경우 교육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기간에 급여는 해주는데요. 2박 3일 동안 일반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므로 따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교육이라면 지급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타지역으로 2박 3일 이상 소요되는 교육파견일 경우 교육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기간에 급여는 해주는데요. 2박 3일 동안 일반근무에 대한 급여가 지급되므로 따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강제력이 있는 교육이라면 지급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