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란 어떤건가요?

2019. 08. 08. 14:11

안녕하세요 아시는분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를 신청 했다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란 어떤건가요?상세하게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이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이하, “요양급여 비용”이라 함)을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해주는 요양급여 비용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을 말함

  1. 요양급여 비용 대부 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에 대해 요양 신청을 한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요양급여 비용 대부 대상이 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3조제1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4조):

    -요양급여를 신청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에 관한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요양급여의 신청을 한 질병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1.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조건:

  • 대부금액:요양급여 비용 대부 예정자로 결정 된 자(이하, “대부결정자”라 함)가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비용 대부금액은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 한도에서 대부결정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827호, 2014. 8. 4. 발령·시행) 제9조].

  • 대부이율, 기간 및 상환방법: 요양급여 비용 대부이율은 거치기간은 연리 0.6%, 상환기간은 연리 2.6%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본문).

    -다만, 금리의 변동 등으로 대부이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대부이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1항 단서).

    -요양급여 비용의 대부기간은 5년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제10조제2항).

    -요양급여 비용 대부금의 상환방법은 대부실행일부터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 상환방식으로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10조제3항).

  1. 요양급여 비용 대부 신청:

  • 요양급여 비용의 대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진료비 계산서 또는 영수증(가정산분을 포함함)

    -진료비 세부 명세서

  • 요양급여 비용 대부 신청을 한 자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2항).

  • 요양급여 비용 대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함), 직계혈족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 대부사업 운영규정」 제6조제3항).

    -질병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로서 대부에 따른 채무이행 등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한 경우

    -수술 등의 급성기 상병상태의 입원환자로서 침상안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그 밖에 질병으로 신체가 몹시 허약한 입원환자로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1. 대부금의 충당: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8. 09. 14: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