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자발적 퇴사시 급여의 90%만 지급한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면접시에 수습기간 동안에도 급여 100% 지급이라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 자발적 퇴사 시에는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면접때와 내용이 달라 알아보니, 네이버 지식인에서는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위반 아니다라고 하고 gpt는 위반이다 라고 하는데 도데체 어느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자발적 퇴사시에 임금을 90%만 지급한다는 계약내용은 유효한 계약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챗Gpt 답변이 타당합니다.

    2. 자발적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임금체불이자 위약예정 금지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고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된 약정은 위법,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시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약정의 효력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한 것이면 위법, 무효가 되고

    2)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면 유효한 것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약정은 위약예정금지에 반하여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로 90퍼센트만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위약예정금지는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