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0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2. 근로기준법 제 20조에는 위약예정을 금지하고 있고 위약예정 금지 규정에 위반된 약정은 위법,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시 임금의 90%만 지급한다는 약정의 효력은
1)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한 것이면 위법, 무효가 되고
2)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규정한 것이면 유효한 것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