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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나방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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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 1년 퇴직금 vs 2년 연속 근무 후 퇴직금 차이?

하루 임금과 3달 평균 월급이 모두 같다는 가정하에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기 바로 재 입사후 +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기 VS 2년 연속 근무 후 퇴직금 받기

총 근무 기간은 2년으로 동일한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 차이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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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동일하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하여 임금인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통상적으로 근속연수가 긴 쪽이 퇴직금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제도라면 2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로 받는 경우가 기존에 비해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동일하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일을 많이 할수록 임금이 높아져 2년때 임금이 높으므로 2년을 한번에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면 퇴직금에 차이는 없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이 동일하다면 계약을 2번하여 2년 근무하는 경우와 계약서를 한번 작성하고 2년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금액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 외의 중간정산은 퇴직금 정산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또 1년을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는다면 평균임금이 같을 경우 퇴직금도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면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기 바로 재 입사후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기, 2년 연속 근무 후 퇴직금 받기 둘다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및 3개월 총일수가 동일하고 통상임금도 동일하다면 산정되는 퇴직금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