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퇴직금+ 1년 퇴직금 vs 2년 연속 근무 후 퇴직금 차이?
하루 임금과 3달 평균 월급이 모두 같다는 가정하에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기 바로 재 입사후 +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기 VS 2년 연속 근무 후 퇴직금 받기
총 근무 기간은 2년으로 동일한데 이런 경우에 퇴직금 차이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동일하다면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해가 바뀌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하여 임금인상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통상적으로 근속연수가 긴 쪽이 퇴직금이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제도라면 2년분에 대한 퇴직금을 일시로 받는 경우가 기존에 비해 더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동일하다면 큰 차이는 없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일을 많이 할수록 임금이 높아져 2년때 임금이 높으므로 2년을 한번에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면 퇴직금에 차이는 없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3개월 임금이 동일하다면 계약을 2번하여 2년 근무하는 경우와 계약서를 한번 작성하고 2년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에 있어 차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금액이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금액의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사유 외의 중간정산은 퇴직금 정산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근무후 퇴직금을 정산하고 또 1년을 근무하여 퇴직금을 받는다면 평균임금이 같을 경우 퇴직금도 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 로 계산됩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평균임금이 동일하다면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기 바로 재 입사후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기, 2년 연속 근무 후 퇴직금 받기 둘다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 및 3개월 총일수가 동일하고 통상임금도 동일하다면 산정되는 퇴직금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