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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천인조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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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근무시 수당 지급계산2

안녕하세요. 아래 내용으로 급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정규직과 시급 근로자의 계산 방법이 다른데,

단시간 근로자도 시급 + 휴일수당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을까요?


<내용>
05-01 근로자의 날 05-05과 05-06 어린이날과 대체 공휴일에 근무했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1. 4대보험 근로자가 5월 1일에 출근하였습니다 (5인이상)
-> 급여 100%+ 휴일근무수당 150% 지급

2. 단시간 근로자가 5월 5일과 5월 6일에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시간 각각 7시간
시급 10,030원
-> (시급 10,030원 + 10,030원 0.5% ) * 7시간 = 105,315원
-> (시급 10,030원 + 10,030원 1.50% ) * 7시간 = 175,525원

단시간 근로자 급여는 105,315원과 175,525원중 어느 금액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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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공휴일에 근로 시 유급휴일수당 100%+휴일근로수당 100%+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후자가 타당).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쉬어도 지급하는 통상임금 100%+통상임금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당일 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시간급 통상임금×7×2.5=10,030×7×2.5=175,525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시급제라면 유급휴일(7시간 x 100%) + 휴일가산포함(7시간 x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월급제라면 유급휴일(7시간 x 100%)은 월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가산포함(7시간 x 150%)에 해당하는 임금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