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상화폐 특금법 유예 가능성 있나요?
2022년 1월 1일 이후 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세금이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시행시기를 유예해 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는 공제금액 변경 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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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틀 전에 홍남기 부총리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가 모두 갖추어졌기 때문에 과세유예는 없다고 공식적으로는 발표했으므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 2022.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과세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아직은 그 누구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