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비정규직은 최장 2년까지 한 사업장에서 근무 가능하쟎아요? 1년 계약만효되는 시점에서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사정이 있어서 퇴직하고 좀 쉬어야 할것 같아요. 이런상황에서 회사는 저에게 계약만료로 퇴직을 이직확인서에 기록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이지만 회사에서 계약연장을 제안하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에 해당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해준다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회사가 계약연장을 제안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로 간주됩니다.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연장을 요구했는데 거부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할수 있습니다.
회사와 잘 이야기 하셔서 계약만료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만료시 회사가 연장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재연장을 요청했는데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회사 측이랑 퇴사사유를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수급자격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회사의 계약연장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는 자진퇴사로 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