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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바위새133
털털한바위새13321.11.25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튜닝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최근에 차를 사서 튜닝을 했다면서 보여주더라구요.

저는 튜닝이라고 하면 다 불법인줄 알았는데

자기가 한 튜닝은 불법아니라면서 그러더라구요.

자동차나 오토바이에서 법적으로 허용되는 튜닝의 범위가 있나요?

길거리에 배기음 엄청크게 내면서 다니는 차들은 다 불법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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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튜닝의 가능범위가 규정되어 있는바 참고바랍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8.11.>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튜닝에 관하여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통해 규율을 하고 있으며,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범위의 튜닝만 불법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튜닝의 경우 법에 따라 규정된 한도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튜닝) ① 자동차소유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받은 자는 자동차정비업자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제작자등으로부터 튜닝 작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8. 1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 항목에 대한 승인기준 및 승인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14. 1. 7.]

    제34조의2(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

    1의2. 자동차 튜닝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인력(이하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2.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의 도입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배기음의 규제는 차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환경부령 745호에 다르면 승용차 기준으로 소형일 경우 데시벨이 100이하, 중대형일 경우 데시벨 100이하, 대형일 경우 원동기 출력 195ps를 기준으로 각각 103 이하 105 이하로 규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받고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소음기의 개조 허가를 받지 않고 개조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 34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