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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완벽그자체인너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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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질문합니다.

제가 25년도에 입사를 했고 공제신고서를 홉택스에서 작성하는데 궁금한 사항 두가지가 있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무주택 여부

저는 현재 아버지가 소유하신 주택에서 살고있고 25년도 기준 아버지의 나이는 60세가 넘으시지만 어머니는 60세가 넘지 않으십니다. 이경우 전 무주택(여)에 체크해야하는지 주택보유(부)에 체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2. 인적공제 항목 변동여부

작년에 입사한지 얼마 안되었지만 저만가지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2만원정도 뭐 받았던걸로 기억합니다. 신입인데도 쓰라고 해서 했던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번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거라 올해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인적공제항목변동여부에 변동이라고 체크하나요 아니면 전년과 동일이라고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 보유자에 해당합니다.

    2. 동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이며,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이 아닙니다.

    작년 연말정산 시 본인공제만 적용했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려면 변동 '여'로 체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로, 아버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