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개운한퓨마278
개운한퓨마27820.08.26

근저당이나 압류가 걸려있는 공유물 분할 소송.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토지(전)에 대하여 9인의 공유자 중, 2인의 지분이 1인은 근저당으로 1인은 압류로 잡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게 될 경우,근저당과 압류로 잡힌 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근저당과 압류를 잡힌 공유자는 어떻한 권리도 행사 할 수 없는것인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유물 분할된 지분 각각에 압류 및 저당권의 효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어떠한 권리까지는 아니나 처분금지효의 적용을 받게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