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친동생을 보낸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하는데
집주인이 사정상 친동생을 보낸다고 하는데
이 때에는 어떤걸 유의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동생이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임대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자신의 대리인으로서 친동생을 보낸다고 하니 친동생이 실제로 임대인의 친동생인지 여부를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을 통하여 확인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실 실제 임대인이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을 가장하여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기 행위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주인이 친동생에게 계약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꼭 받아두셔야 하며, 당사자의 신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집주인이 친동생을 보내겠다는 증거(문자 등)를 갖고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