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죄가 되나요?
본인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한다면 죄가 되나요? 상대의 동의를 받아야하나요? 최근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그런공개가 많은데 괜찮은건가요? 목소리만 변조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경우 그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여러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 내용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민사상 책임을 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송이나 유튜브에서 이러한 공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대부분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단순히 목소리를 변조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문제를 완전히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하려면 반드시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지만, 이 역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과 표현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 이상의 정보 공개는 삼가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공개하는 행위는 법적 리스크가 크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녹음을 공개하는 행위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그 녹음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라는 점에서 상대방 동의없이 대중에 공개하는 경우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