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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박각시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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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채용 계획 인건비 관련 질문합니다

채용 계획 내부결재 올릴때는 월급제로 한다고 해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와 협의후에 시급제로 계약하면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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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든 월급제든 임금의 표시에 관한 사항일뿐 실제로 다를게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내부결재로 월급제로 정하겠다고 하였더라도 실제 채용 절차에서 시급제로 공고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내부적인 프로세스로 예산을 청구하는 것과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실제 다르게 청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저러한 사정이 근로자한데 공유되는것도 아니고요

    회사 내부적으로 일을 왜 그렇게 처리했어? 라는 문제제기만 없다면 근로계약 자체에는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부절차와 별개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시급제로 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