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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악어282

풋풋한악어282

24.12.17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기간은 24/10/23~26/10/22까지인데 첨부한 사진에는 보증료 계산기간이 24/10/23~26/10/21까지 기입되어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수빈 보험전문가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24.12.20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증료 계산기간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기간보다 하루 짧게 설정되며, 이는 시스템 상의 기준일 차이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4.12.17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보증신청에 따라 통상 사업장 단위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기가관 임대차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이내에는 보증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기에 상이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