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료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번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계약서에 명시된 임대차 계약기간은 24/10/23~26/10/22까지인데 첨부한 사진에는 보증료 계산기간이 24/10/23~26/10/21까지 기입되어 있는데 왜 그런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증료 계산기간은 통상적으로 임대차 기간보다 하루 짧게 설정되며, 이는 시스템 상의 기준일 차이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보험은 임대인이 가입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보증신청에 따라 통상 사업장 단위로 보증서가 발급됩니다.
그러다 보니 보증기가관 임대차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하 경우에는 임대차기간 이내에는 보증기간의 연장이 가능하기에 상이하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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