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꽃집 사업자등록시 업종코드, 업태, 업종 구분 및 세무사 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꽃집 사업자등록시,
원데이클래스 함께 운영할 예정이라
면/과세 겸업사업자로 운영을 해야할 것 같은데
이럴경우
>>정확한 (1) 업종코드 (2) 업태 (3) 업종을
어떤것으로 해야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또한
>>세무사에 신고관련 업무를 맡기게 될 경우,
보통 매달 비용이 지불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건가요?
>>그리고 평균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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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교육서비스업(809022)로 내시면 되고,
꽃집은 도매냐 소매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도매와 소매의 차이는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면 도매 거래상대방이 비사업자면 소매로 구분 합니다.
세무대리는 신고때만 세무사무실에게 의뢰하는 신고대리가 있고,
매달 비용을 내고 세무사무실에 의뢰하는 기장대리가 있습니다.
어떤걸로 하실지는 대표님의 선택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꽃소매업 관련코드는 523988, 원데이 클래스 관련 코드는 809022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직원이 없다면 부가세와 소득세 신고기간에만 맡기셔도 됩니다. 매월 하라는 세무사도 있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직원이 없다면 매월 신고할 것은 없으니 매월 맡기라는 말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매출 및 매입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중에 신고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