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매출채권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우편으로 법원으로부터 거래처 포괄적 금지명령을 했다고 하는데
이경우 매출채권을 대손처리가 가능한가요?
포괄적 금지명령이 시행되면 채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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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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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손처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가]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 조심2011중2799 , 2012.03.29]
【재결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바,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함
2. 채권회수방법은 세법과 무관하기 때문에 법률 게시판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