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
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어머니와 자녀가 1세대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1주택을 어머니가
보유하고 1분양권을 어머니가 당첨후 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동일세대에
해당시에는 해당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을 양도해야만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어머니와 자녀가 세대를 분리하여 별도 세대로 되어 있는 경우
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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