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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도마뱀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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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계약서 작성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21년에 설립된 회사 입니다.

기존 직원들 정규직 계약시 이런식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로계약 2021년 3월2일~ "

"임금계약 2021년 3월2일~ 2022년 12월31일 "

이런식으로 계약 했는데 2022년1월1일 부터의 임금계약만 따로 체결 해야 되는지와

아래의 양식으로 계약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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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고, 임금 외의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기존 근로계약서는 유지하고 임금계약서만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약 2021년 3월2일~ 2022년 12월31일 "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2022년 1월 1일부터의 임금계약을 따로 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시한 근로임금계약서의 내용은 무방합니다. 다만, 명칭을 ‘임금계약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과 임금계약기간을 구분하여 둔 것은 임금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계약기간이 2021.3.2~ 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종기(마지막 근로일)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뜻하며, 임금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전의 임금계약기간(2021년도) 중의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이 동일한 경우에는 2022.1.1에 임금계약을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서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올려주신 근로계약서 양식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포함되어 있지는 않는걸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노동부에서 발간한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을 이용

    하여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6.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7.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8.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9.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10.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상 임금과 관련된 내용만 매년 변경되는 것이라면 입사시에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는 임금(연봉)계약서만 별도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2. 근로계약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필수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22년 1월 1일 부터 왜 임금 계약만 따로 체결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질문의 아래의 양식은 근로계약서로서 부적합합니다. 소정근로시간, 연차, 휴일 등 사항이 없습니다.

    임금계약서만의 용도라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면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두개 서류가 존재한다면, 임금계약만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상의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정이 존재한다면,

    두개의 계약모두 체결해야합니다.

    위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할 것이나,

    법정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을 모두 담고 있다고 보기어려운 바,

    계약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