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저당 잡혀있는 전세집은 괜찮나요?
근저당권이 잡혀있는 전세집으로 들어가는것은 아무하자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곤란해질수가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집을 보고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에 갑구의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을구의 근저당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매물이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하라야 신청가능 합니다.
결국은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반환 보증받기 위해서는 선순위 근저당 유무의 확인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상 효력에는 문제없지만, 사실상 보증금을 날릴수 있는 위험은 있습니다. 쉽게 경매로 집이 넣어갈 경우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기 때문에 후순위 임차권의 경우 소멸되어 새로운경락인에게 대항할수 없고 그에따라 배당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임차인이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신보라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안잡혀있는 매물도 사고는 잘 터집니다
그런데 근저당까지 잡혀있는매물은 조금더 불안하다고봐야합니다
건물시세와 근저당,선순위보증금까지 확인해야하지만
근저당없는매물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