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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상에 공동 임대인의 주소지와 등기부 강에 있는 주소지와 다른 것을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계약할 때는 크게 의심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보니 저와 예약한 임대인 외에 공동임대인으로 들어가 있는 분의 주소가 동/호수가 계약서 상이 기재된 부분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다르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주소와 계약서 상에 기자된 주소의 등기부를 떼어보니 그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거인일 수도 있겠지만, 미심적인 부분입니더.

오히려 계약서 상의 주소지의 사람이 저와 계약했던 임대인의 주소지에 가정법원의 가압류(즈단)를 건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약했다고 보아 사기로볼 수 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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