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서 상에 공동 임대인의 주소지와 등기부 강에 있는 주소지와 다른 것을 사기로 볼 수 있을까요?
계약할 때는 크게 의심하지 못했는데 이후에 보니 저와 예약한 임대인 외에 공동임대인으로 들어가 있는 분의 주소가 동/호수가 계약서 상이 기재된 부분과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다르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상에 기재된 주소와 계약서 상에 기자된 주소의 등기부를 떼어보니 그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거인일 수도 있겠지만, 미심적인 부분입니더.
오히려 계약서 상의 주소지의 사람이 저와 계약했던 임대인의 주소지에 가정법원의 가압류(즈단)를 건 사실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계약했다고 보아 사기로볼 수 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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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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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여 소유자와 일치하는지, 대출금이나 가압류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상의 주소지에 가압류가 걸려 있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압류가 걸린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계약의 유효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공동 임대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된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