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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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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동생 피부양 등재 방법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인 동생(95년생) 피부양 등재 방법 질의 드립니다.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동생이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마지막 근로일 다음 날로 피부양자 등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직장에 제출하려는데 필요한 서류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부모님 기준으로 발급한 서류도 상관 없나요), 혼인관계증명서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등재 시 요구되는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피부양자 본인 기준으로 발급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30세 미만 형제자매의 경우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와 혼인관계증명서만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필요한 서류는 피부양자 등록신청서, 동생의 주민등록등본, 동생의 퇴사확인서 또는 퇴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신청서는 회사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생의 주민등록등본은 동생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동생의 퇴사확인서 또는 퇴직증명서는 동생이 직장을 퇴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형제, 자매”는 “미혼”을 전제로 하는 바, 공단에서는 일정한 나이( 남자 만 28세 이상, 여자 만 25세 이상)인 경우, 미혼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 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조건에 해당될 경우 본인 기준으로 동사무소 등( 인터넷 가능: 민원24)에서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피부양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 (www.nhis.or.kr - 알림마당 - 서식자료실 – 자격)를 작성, 가입자가 회사를 통하여 신고하여, ‘팩스’ 또는 ‘우편’으로 관할지사로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