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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왕나비201
작은왕나비201

엄마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받고 싶습니다

아빠먼저 사망하시고 3주전에 엄마가 사망하셨습니다. 2남1녀이고 시골에서 38세 미혼인막내 남동생이 아빠랑 같이 지냈습니다

엄마는 거동이 불편하시고 목발짚고 다니는정도였는데 막내가 엄마를 모시면서 형도 집에도 못오게 하고 저또한 그렇게 다정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미리부터 재산에 욕심이 생겼는지 혼자서 할려고 견재를 하더라구요

자기야 오랫동안 엄마모시는 명목으로 친척들에게 강조하고 엄마도 남은재산은 막내주고 가겠다고 합니다 큰아들은 엄마말대로 재산을 막내동생을 다주겠다고 합니다 물론 엄마 모시느라 막내가 고생은 많이했습니다 엄마앞으로 전답과 예금통장 조금있습니다

저는 얼마라도 상속받고 싶습니다.큰아들은 안받고 동생다 주고싶다고 하고 저는 조금이라도 상속을 받고싶은데 받을수있을까요? 저 혼자나쁜사람 되는거 같아서 잠도안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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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니가 사망하신 이상, 법률상 상속은 이미 개시되었습니다. 유언이 없거나 법적 효력이 없는 구두의사라면, 막내가 어머니를 모셨더라도 재산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균등하게 상속됩니다. 즉, 자녀 3명이라면 각 1/3씩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포기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본인의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며, 죄책감을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민법은 부모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유언장 없이 “막내에게 주겠다”는 말만 있었다면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설령 막내가 장기간 봉양했다 해도,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기여분 제도를 통해 추가분을 인정받을 수 있을 뿐 전체를 단독으로 상속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머니 명의의 전답과 예금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3분의 1씩 분할청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우선 상속재산목록을 확보하십시오.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재산규모를 확인한 뒤, 다른 형제들과 협의분할을 시도합니다. 막내가 단독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하려 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상속재산보전처분(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재산이 이전됐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형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질문자님 몫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단, 형의 포기서는 법원에 제출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향후 분쟁을 대비해 가족 간 협의서나 문자·통화내용 등 증거를 남기세요. 막내가 봉양한 점을 존중하되, 법이 정한 상속분만큼은 정당하게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유언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면 상속 재산에 대해서 분할 청구를 해서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만 실제로 돌보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그 당사자에게 더 많은 기여도가 인정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