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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달콤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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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2번 작성 문의사항

제가 매수자이고, 매매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보낸 상태입니다.

매도인의 이사갈 집이 아직 구해지지 않았지만

상승기 특성 상 가계약금 배액배상 파기 우려가 있어

지류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찍고 계약금을 넣어서

일차적으로 계약을 체결시키고, 추후에 잔금일 확정이 되면 전자계약으로 다시 작성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1. 매매계약서 두번 작성이 보통 있는 일인가요?

  2. 지류-전자계약간 변동사항(잔금일)이 생기는데, 별개 계약으로 간주되어 문제될 수 있나요?

  3. 전자계약 시 특약에 아래와 같이 넣어달라고 하면 문제될 여지가 없을까요?

    • 본 계약은 x년x월x일 체결된 지류계약을 대체한다.

    • 계약금은 x년x월x일 지급된 계약금으로 갈음한다.

    • 잔금일 변경에 대한 내용은 상호 합의 하 진행되었음을 동의한다.

    • 근저당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

  4. 추가해야할 특약이 있을지,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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