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매계약서 2번 작성 문의사항
제가 매수자이고, 매매계약서 작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계약금은 보낸 상태입니다.
매도인의 이사갈 집이 아직 구해지지 않았지만
상승기 특성 상 가계약금 배액배상 파기 우려가 있어
지류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찍고 계약금을 넣어서
일차적으로 계약을 체결시키고, 추후에 잔금일 확정이 되면 전자계약으로 다시 작성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매매계약서 두번 작성이 보통 있는 일인가요?
지류-전자계약간 변동사항(잔금일)이 생기는데, 별개 계약으로 간주되어 문제될 수 있나요?
전자계약 시 특약에 아래와 같이 넣어달라고 하면 문제될 여지가 없을까요?
본 계약은 x년x월x일 체결된 지류계약을 대체한다.
계약금은 x년x월x일 지급된 계약금으로 갈음한다.
잔금일 변경에 대한 내용은 상호 합의 하 진행되었음을 동의한다.
근저당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상환, 말소한다.
추가해야할 특약이 있을지, 가르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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