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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까치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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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알바 2시간 일하고 쫒겨났는데 일받 못받음?

일당 알바를 갔는데 일을 못한다고 2시간 일하고 쫒겨났습니다. 절반도 일을 못해다고 일당도 없다네요. 그리고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담당자를 못 만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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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일일 아르바이트 중 전체근로시간을 못채웠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당 알바를 하다가 2시간 만에 해고되었다면, 이미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당초 근무하기로 했던 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기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는 받을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시간만 일하고 쫓겨났더라도 2시간 만큼의 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도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2시간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 만으로는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일한 2시간 만큼의 급여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한시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