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세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난 2020년 중소기업에 재직하면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라는 것을 가입했습니다.
매달 지자체에서 10만원 개인 15만원 회사15만원씩 총 50만원 적금을 부어 5년 만기 후 3000만원+이자로 수령하는 형태였습니다.
2025년 4월에 만기가 되서 3천여만원을 수령하였으며,
회사에서 기여한 900만원(15만원×60개월)이 소득으로 분류되어 4월 월급에서 소득세 포함 200만원 정도의 세금이 부과되었습니다.
제가 드리고싶은 질문은 소득으로 분류된 900만원으로 인해 내년 4대보험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당 소득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와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