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보유 및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17년 8월 2일까지 취득한 주택은 조정지역 여부와 관계 없이 2년 보유만 하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9억까지는 완전 면제됩니다.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한다면 일부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주택자가 조정지역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양도소득세율이 중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