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내역서 발급을 안해주면 어떻게 하나요?
공사내역서 발급을 요청했고 발급해준다고 하고는 2주동안 연락이 없어서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안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제가 뽑을 수 있다고 해서 뽑으려고 하는데 공사내역서가 없으면 지금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공사를 하고 200만원을 보냈고 부가세 포함해서 공사가 끝나고 185만원을 마저 이체했습니다. 지원금이 185만원 정도 나올 예정이라 오입금 신청이라도 하고싶은 상황입니다. 공사내역서를 안뽑아주면 방법이 없을까요?
1. 사업자에게 공사내역서 발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세요.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며, 법적인 효력을 갖는 문서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공사내역서 발급 요청 사실, 발급 기한(예: 1주일), 미발급 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하세요.
내용증명을 통해 사업자에게 압박을 가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공사내역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면 사업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의 조사를 통해 공사내역서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3.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사업자에게 공사내역서 발급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위 방법들을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사 소송을 통해 공사내역서 제출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들을 시도해 본 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