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5월 주택임대소득 신고하라고 우편물이 왔던데요. 약 70만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한다고 왔더군요. 주택임대를 하여 월세를 받아 수익이 있기는 한데 대출이 있어 이자를 내고 있는 건 비용으로 처리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