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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1.01.20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질문입니다.

매월 광고비를 진행하고 있는데 보통 1월 세금계산서는 한달내내 진행 했다고 보고 1월 말일 즉 1월31일로 발행을 합니다.

만약 이세금계산서 날짜를 1월 중순인 15일에 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여.

만약 안된다면 계약서에 1월 중순에 발행을 한다고 명시를 하고 1월 중순에 발행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규도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확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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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화의 공급이 조건부공급이나, 장기할부 등이라면 모르되 납세자가 임의로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결정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처별로 1개월 동안의 공급가액을 합해 그 달의 말일을 작성연월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는 있습니다.

    아래 근거규정 첨부합니다.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에 발급을 하는게 원칙이나, 해당의 경우 매달 말일에 발행분을 중순에 발행하여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으며 별도의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발행합니다. 광고 용역의 공급시기는 회수기일 도래기준으로서 대가를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15일에 대가를 받기로 한다면, 15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또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특정한 거래일자를 작성년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1월 공급분에 대해서는 1월 어느날짜에 발행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1월 공급분에 대해서 2/10까지만 발행하면 됩니다. 그 이후에 발행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지 1월 공급분을 15일에 발행하든 31일에 발행하든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해당 광고용역이 정확히 어떤 용역인지에 따라 공급시기가 달라지겠지만,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즉 공급시기가 도래되지 않아도 돈을 먼저 주고받으면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시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선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내에 대가를 지급받아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