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페이팔 결제 대행관련 질문있어요
제 외국인 친구가 어느날 우리나라의 개인 중고 물품을 구매하고 싶은데 한국계좌가 없어서 입금을 못하니까
저한테 페이팔로 돈을 보낼테니 그 돈을 그 사람 한국계좌로 이체해 줄수 있냐고 해서 제가 대신 해주고 수수료를 0.5% 거의 만원 정도 받았어요
그 이후에 그 친구가 계속 요청을 하고 그 친구의 주변 사람들도 계속 요청을 해서 한달에 50~100만원 정도 수수료 수익이 생기고 있는데 이것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그리고 하다보니 앞으로 전문적으로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꼭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지 이렇게 수수료 받고 환전을 해주는게 위법행위는 아닌지 너무 궁금해요.
(세금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서 걱정도 되고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용역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신 이후에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별도로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신고만 잘 하신다면 위법행위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