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겼습니다. 공갈 사기인가요?

2022. 04. 10. 21:37

만7세 아동이 유치원에서 여아 친구에게 고추를 보여주었습니다.
* 놀이입니다. 아동발달과정에서 흔히 일어나는 놀이이며 성기터치나 이물질등을 넣거나 하는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여아친구 부모는 정신적피해를 호소하며 고소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으나

여아아동이 피해받은 사실에 대하여 녹음을 다해놨다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수개월 주장해왔습니다.

단톡방을 개설하여 함께 놀던 남아, 여아 아동부모를 모집하여 '자칭 피해자'라 하여

수개월간 본인자녀때문에 자신들 아이들이 망가졌다며 소문을내었습니다만

간접적, 구두상 소문을 내어 아이를 학교내 왕따를 시키고 있기에 이를 소송하고자 하나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명예훼손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해결책이 없어보입니다.

단톡방에서 신고 변호사자문 운운하면서 수개월간고소를 암시하며

몇차례 얼마를 해줄지 편익액수를 요구하였고

이를 무시하자

3개월후 직접연락이 와서

변호사자문을 받았고 위자료로 이만큼 제시된 금액이 있으나

아동치료비로 삼백만원을 구체적 날짜, 계좌번호까지 기재하여 입금하라고 하였습니다.

본인 아들문제로 집사람이 오랫동안 시달림을 당했고 자녀또한 정서적으로 시달림이 심해

일단락 맺고자 일단 입금을 해주었고 원만한 해결한다는 간단한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이사/전학을 요구하며 여아 부모들에게 아들의 내용을 구두상 소문을 내고다니는 악랄한 상황입니다.

(마주쳤으니 기분나쁘며, 동급생 학부모들에게 계속 암암리에 성추행했다고 입소문을 내어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괴롭힘을 지속하는 상황이나 명예훼손을 하기에는 증거확보가 애매한 수준으로 계속 괴롭힘)

이역시 구두상 소문내기라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법적조치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아들이 미성년자라서 합의금을 안줘도 형사상 문제가 안될것은 아는데

알고도 빠르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빨리 문제를 종결하고자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입소문을 내면서 본인가정을 괴롭히는 악랄함을 멈추지 않기에

원점으로 돌아가 아예 법적소송을 해볼 생각입니다.

질문으로 들어가

1. 피해를 주장해 입금받은 여아부모가 사회 일반의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단톡방을 열어 시시때때로 본인가정을 소문내기등으로 압박 하여 직접 현금을 달라고 직접 문자 한것은 공갈/사기 에 해당되는지요? 수차례 고소등을 암시하였습니다.

2. 있지도 않은 피해를 주장하며 아동치료비로 삼백만원을 입금받아놓고 정작 치료조차 받지 않았다면 사기에 해당되는지요? 자칭 피해자가 고소를 암시하며 현금액수와 기한을 적어 보냈는데 공갈 사기인가요?

3. 단톡방에 여아편을 드는 아줌마들은 자기네들도 자칭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피해입증도 할수 없는데 단톡방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허위사실유포등처럼 문제소지를 삼을 수 있는 죄목이 있는지요?

4. 합의금 삼백만원은 되돌려받을수 없을것 같으나, 법률적착오나 단톡방을 만들어 공갈로 인해 정신적 착오를 일으켜 합의금을 지급한것인데 이것이 공갈/사기에 해당된다면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합의서에는 합의금이라 지칭하지 않았으며 '치료비'로 명시하였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공공연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며, 허위사실을 공개적으로 발언하며 합의금 등을 받아내는 행위는 공갈/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2. 04. 1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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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권의 행사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회 일반의 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고소권을 행사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범죄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2.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서 치료조차 하지 않았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단순히 피해주장을 하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치료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 이상 상대방의 수령이 권리없는 수령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2. 04. 11.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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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공갈 사기라고 볼 만한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망 등의 문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법정 대리인인 부모에게 있기는 하나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적시하여 명예훼손적 내용인 경우라면 그 내용을 살펴 명예훼손죄로 고소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022. 04. 1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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