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도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ㅜ
저희 학교 남자애가 여자애들 단톡방 내용을 알아내서 소문 내고 다녀요
저희중에 걔랑 친한 사람도 없고 걔한테 대화내용을 알려준 사람도 없는데
해킹을 한건지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정상적이지 않은 경로로 남의 디엠 내용을 함부로 읽은 다음에 소문내고 다녀요
디엠 내용 말고도 다른 사람의 비공개 계정에 올라오는 내용도 알아낸 다음에 그걸 여기저기 말하고 다녀서
저희가 항상 피해를 봐요
저번에는 그 남자애가 제 친구가 교실에서 잠깐 나간 사이에 친구의 아이패드를 마음대로 보고 소문낸적도 있어요
이런건 처벌 안되나요?
처벌이 된다면 어떤 법에 위반되는 행동인지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제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