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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웅장한돈나무
부모님 중 한 분은 예전에 돌아가셨고 한 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저와 형제 1명이 법정상속인이고, 제가 대표상속인으로 진행하려 합니다.저와 형제 1명이 1:1 비율로 사망보험금을 나누는게 아닌 합의 하에 다른 비율로 (예: 3:7, 6:4) 나누게 된다 하였을 때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간 협의를 하시면 되며 협의가 안될 경우에만 법정비율로 상속받는 것입니다. 자유롭게 협의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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