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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거래 전자상거래법 문의합니다

중고거래했고 제가 구매자입니다

물건 배송이 왔는데 사진속3가지 구성품중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판매자는 바로 배송해준다고 문자가 온 후 잠수해버렸습니다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셔서 민사소송 생각중인데

전자상거래법 어떤 조항을 위반한건가요???

전자상거래법을 다 읽어도 일반인인 저는 헷갈리네요ㅠ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고 민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는게 있던데 저는 물건을 받은게 있으니 해당 안되는거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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