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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01

중고거래 전자상거래법 문의합니다

중고거래했고 제가 구매자입니다

물건 배송이 왔는데 사진속3가지 구성품중 하나가 누락되었습니다 판매자는 바로 배송해준다고 문자가 온 후 잠수해버렸습니다

사기죄는 성립이 안된다고 하셔서 민사소송 생각중인데

전자상거래법 어떤 조항을 위반한건가요???

전자상거래법을 다 읽어도 일반인인 저는 헷갈리네요ㅠ

우선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하고 민사하려고 해요

그리고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는게 있던데 저는 물건을 받은게 있으니 해당 안되는거죠?ㅠ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2.05.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상 채무의 불완전 이행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락된 구성품이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라면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중요부분 정도는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 수 있고, 또는 누락 구성품의 인도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받은신 사항에 대해 배상을 받고자 하시는 경우라고 하신다면 민사상 채무불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일반 민법상 채무불이행 규정이 적용되며, 물건을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지못한 물품의 대금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