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민사소송으로 처벌 가능할까요?
제가 중고거래중 미기재를 당했는데 판매자분은 환불요청을 했는데 전 거절하고 그냥 신고하려합니다 이것도 신고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제품의 하자를 고지하지 않고 판매를 한 경우 이는 일종의 기망행위로 봄이 상당합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이며,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후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처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선해하여 형사고소가 되느냐로 보고 답변한다면, 미기재를 하여 기망행위를 했다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은 처벌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미기재하여 기망한 게 아니라면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곧바로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였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