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2025년 4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가입 기념으로 가입자 모두에게 부담금을 100,000원씩 납입했습니다.

그 이후는 별도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 현재 2026년 5월에도 납입된 부담금 원금이 100,000원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래의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A.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 합산액을 납입했어야 함

B. 2026년 4월(가입일)까지 가입자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 합산액을 납입했어야 함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와 가입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며, 두 가지 중 어떤 기준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의 불입에 관하여서는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는데, 만약 회사에서 매월 불입하기로 정하였다면 최초 가입기간부터 매월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품이 불입되었어야 합니다.

    최초 퇴직연금 가입 시 규약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규약에 퇴직연금 불입기간 등이 정해져 있음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의 납입시기는 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2025년 중에 납입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연 1회 이상 납입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