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중인 회사는 2025년 4월에 퇴직연금 DC형에 가입했습니다.
당시 가입 기념으로 가입자 모두에게 부담금을 100,000원씩 납입했습니다.
그 이후는 별도로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아 현재 2026년 5월에도 납입된 부담금 원금이 100,000원인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래의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가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A.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자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 합산액을 납입했어야 함
B. 2026년 4월(가입일)까지 가입자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부담금 합산액을 납입했어야 함
현재 상황에서는 회사와 가입자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며, 두 가지 중 어떤 기준으로 관리가 되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