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전세계약종료가 2개월정도 남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분이 4개월 전에 문자를 주셨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분의 부모님께서 들어오실거라고 합니다 지금시점에서 (전세계약종료 2개월되기전) 임대인분에게 문자로의 계약갱신청구권사용이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 갱신요구권을 사용 하더라도 임대인 및 직계 가족이 실 거주 한다고 하면 사용 할 수 없는게 현 제도 입니다.

      안타깝지만 재계약에는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진짜 직계 가족이 이사 오는지 등을 확인해서 추후 손해배상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실거주 확인방법과 증명

      1. 전입세대열람원 X
      2. 확정일자 부여현황 O
      3. 조정이나 소송에서의 증명

    •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기초하여 답변드립니다.

      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가족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이미 4개월전에 집주인이 가족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을 했기 때문에

      집주인과 다시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갱신청구권 사용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선생님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4개월전에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알린 상태라면 갱신청구권 사용은 기간 상관없이 불가능합니다.

      실거주 요건은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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