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소추한이 의결되어서 현재 대행체제로 국정이 운영중인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이 불가능할 때는 그 직을 승계받는 순서를 법률에서는 어떻게 정해 놓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