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재취업해서 2년 후 퇴직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안녕하세요?
근무경력이 20년으로 퇴직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겼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다른회사에 취업하여 2년 근무하였다면
기존 20년 근무했던 수급기간 9개월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수급자격이 발생하고 신청안했기 때문에 타회사 근무 2년간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하지 않고 재취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전 20년 근무기간도 모두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7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했으면 당연히 재취업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수급일수를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20년 근무기간도 합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을 받은 이력이 없다면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