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따뜻한박쥐58
따뜻한박쥐58

문자로 집을 판다고 미리 설명드렸을시

문자로 집을 판다고 미리 설명드렸을시

7월만기인데 나중에 임대인변경 문제로 승계거부를 하실시에 승소하시나요? 아님 패소하실까요?

상당한기간내에라고 알고있는데 전분명집을 판다고 문자로주고받았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매수인이 승계거부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누가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다시 정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