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집을 판다고 미리 설명드렸을시
문자로 집을 판다고 미리 설명드렸을시
7월만기인데 나중에 임대인변경 문제로 승계거부를 하실시에 승소하시나요? 아님 패소하실까요?
상당한기간내에라고 알고있는데 전분명집을 판다고 문자로주고받았거든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취지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매수인이 승계거부를 한다는 의미인가요? 그리고 누가 어떠한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인지 다시 정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